세종지역 집회관리 강화나서…충남경찰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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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집회관리 강화나서…충남경찰 무관용 원칙 적용

소음유발 등 행위 사법처리

  • 승인 2015-03-12 18:13
  • 신문게재 2015-03-13 6면
  • 유희성기자유희성기자
충남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세종시 지역의 집회 관리를 강화한다.

비폭력 집회일지라도 소음유발, 도로점거, 경찰통제선 침범 등의 행위가 있을 시 체포 등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에 정부기관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집회·시위 발생이 급증하는데 따른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36개 정부부처가 옮겨온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 당시만 해도 10만5000여명이던 인구가 관련 공무원 1만6900명 등 17만명 이상으로 늘었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인데, 이 과정에서 집회·시위도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2012년 21건이었던 세종시내 집회는 2013년 73건, 지난해 237건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세종에서는 28명이 집회현장에서 체포 등 사법처리 당했다.

경찰통제선 침범 9명, 공무집행방해 17명, 공용물 손괴 2명 등이다.

지난해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한 세종시내 집회는 총 7건이다. 이에 충남청은 경찰력을 해마다 늘리는 등 집회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2012년 8개 중대였던 집회 관리 경찰 경비대는 2013년 127개 중대, 지난해 240개 중대로 늘었다.

경찰은 “집회 인원보다 경찰 인원이 많아야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의 대응이 강해진 탓인지 올해 1, 2월에는 13건의 집회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불법집회와 사법처리 인원은 없었다. 경찰은 앞으로의 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음측정, 통제선 유지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는 65dB 이상, 그 외 장소에서는 7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안된다.

최정우 경비경호계장은 “대응·관리를 강화해 세종시를 세계적인 집회시위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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