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을 적극 시행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원·하도급자 상생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도와 지자체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동안 건설공사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입찰 과정에서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 및 저가 하도급 관행이 있어졌고, 이는 부실공사를 초래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도내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도입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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