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를 비롯해 세종시·충남도회, 충북도회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위한 지역업체 참여 권장 지자체 조례 폐지 반대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 전문건설협회 충청지역 시도회는 건의서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이 지역제한제도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와 같은 맥락으로 지자체에서도 상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공사도 지역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폐지 요구에 대해 시도회는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 내의 정당한 자치입법이라는 점을 알렸다.
또 공정위의 폐지 주장은 열악한 지역의 일자리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시도회는 영세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규제라는 잣대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지역전문건설업체를 일정비율 참여시키는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공여건 악화 및 하자보수 곤란으로 지역민들의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협회 시도회는 오히려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회 한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외지 업체들이 대형 공사를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경쟁제한규제작업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오는 6월말까지 경쟁제한조례를 해당 자치단체가 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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