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사 이모(44)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도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고, 대체 조제가 허용된 의약품에 대해 통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혁성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은 점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 효능이 같은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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