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A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기미수 및 폭력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선거책임자 B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 공범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6·4지방선거 후 선거비용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 선관위에 선거자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선거비용 지출보고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지출한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자신의 시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변인물들과의 진술을 짜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들을 회유, 압박하는 등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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