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최대 48개월분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범죄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생기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지급받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도시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면,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은 최대 약 9100만원, 장해·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최대 약 7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최대 지급액은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은 6800만원, 장해·중상해 피해자는 5700만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 피해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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