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
▲ 이상민 의원 |
▲ 양승조 의원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영유아보육법'과 '김영란법'의 새로운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겸 보건복지 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는 '실무 사령탑'이다.
이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CCTV설치에 따른 보육 교사 등의 사생활 노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해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졸속입법'이라며 자난 3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뉴스의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선거를 의식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려는 여야가 개탄스럽다”며 당 지도부와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최고위원회가 무슨 근거로 법이 옳다, 옳지 않다 하며 가이드 라인을 정할수 있는지 황당하다”며 법적 결함을 보완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와 국민들과 함께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천안 갑)의 '몸 값'도 올라가고 있다.
4·29 재보선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양 총장은 '경합하면 경선'이라는 대원칙을 내세워며 '천의무봉(天依無縫)'을 화두로 내걸었다. 공천 과정에서 일체의 꼼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양 총장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로 야권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문을 열어놓아 보궐 선거가 임박할 수록 양 총장의 정치력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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