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은 “과잉입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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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은 “과잉입법 아니다”

“민간분야 급하게 확대” 아쉬움… 언론자유 '특단대책' 필요 주장

  • 승인 2015-03-10 18:14
  • 신문게재 2015-03-11 3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일명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원안에 비해 확대된 것에 대해 “놀랐지만 과잉입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최초 제안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공직자외에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 법인 임직원 등에 확대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직분야의 변화를 추진한 다음 단계에서 민간 분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반면 민간 분야에 대해선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과잉입법'이라거나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69.8%가 적용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언론인 포함 부분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김 전 위원장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보완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민간분야로 확대된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보완에 무게를 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원칙과 함께 법 시행 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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