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매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미용업소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이용업자, 미용업자가 숙박자 혹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3년간 2차례만 위반하면 영업장이 폐쇄조치 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2차 적발 때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또 이·미용업주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처벌 기준도 강화해 3년간 2차례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번 처벌규정 강화는 공중위생업소에서 신종·변종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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