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4월 생후 1주일 정도 된 친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아산 염치읍 자신의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 낳은 아들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었다. 경찰조사결과 매장된 두 아이는 이씨가 남편과 별거하던 중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지인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죽은 이씨 아들의 시신은 발견했지만, 딸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체가 작은 데다 이씨가 암매장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형편이 어렵고,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점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와 내연남의 범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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