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10t 7900원을, 모범음식점은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해준다. 또 옥내누수가 발생할 경우 평상시 평균량을 초과한 양에 대해 2분의 1을 감면해 요금부담을 줄여준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상수도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면 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산정해 저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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