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들은 이날 소속 조합이 위치한 행정구내 어느 투표소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또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주로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협동조합 본점,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설치되며, 발송된 투표안내문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내 선거특집페이지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 15곳을 비롯해 세종 11곳, 충남 170곳, 충북 100곳에 설치됐다.
다만, 보령선관위가 담당하는 8개 도서지역(원산도·효자도·삽시도·장고도·고대도·호도·녹도·외연도)의 유권자는 지난 6일부터 순회투표를 실시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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