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를 제외한다.
또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원칙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 기간도 가급적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해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그러나 특수관계 이용 탈세,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4대 고위험분야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납세신고 관행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성실납세 환경조성 차원에서 명의 대여ㆍ차용, 무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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