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검사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소독·시설개선 조치하고, 해당 시설 영업자와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 해당 시설에서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나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도 관계자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은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한 후 섭취해야 하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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