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피해 민사소송 항소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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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유류피해 민사소송 항소심 급증

사정재판 이의소송 80% 완료 불구 항소 늘어 당진어민 등 35건 2만6000명 대전고법 접수

  • 승인 2015-03-08 17:32
  • 신문게재 2015-03-09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피해주민과 국제기금 측의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항소심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사소송 1심 재판은 현재 80% 정도 마무리된 상태로, 항소사건은 갈수록 늘 전망이다.

8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유류오염사고 당사자인 피해주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서산지원에 제기한 '사정재판 이의소송'12만 7000여 건 가운데 현재까지 마무리된 재판은 10만여 건을 넘어섰다. 1심 전체 진행률은 80% 정도.

'사정재판 이의소송'은 수산, 비수산, 방제 후순위 채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가장 비중이 큰 수산 분야에 대한 사건들이 상당부분 마무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 분야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컸던 태안지역의 재판이 거의 완료됐으며, 보령과 홍성지역은 양식, 어선 등의 사건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숙박·식당업 등 비수산 분야와 방제 후순위 채권 분야의 경우 아직 갈길이 멀다. 따라서 민사소송 1심 재판에 대한 마무리 시점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게 서산지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권덕진 대전지법 서산지원장은 “수산 분야의 상당 부분이 마무리 되는 등 전체 사건 중 80% 정도가 완료됐다”면서 “하지만, 비수산과 방제 후순위 채권 분야 등 남은 사건들이 있어서 1심 재판이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한 항소도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법원의 화해조정이 성사되지 않거나 원고와 피고 측의 견해차가 컸던 사건들이다.

현재까지 대전고법에 접수된 '사정재판 이의소송'에 대한 항소 사건은 모두 35건으로 2만 6000여 명에 이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이지만, 국제기금 및 허베이스피리트사가 청구한 사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주민과 국제기금 양측이 쌍방 항소한 건도 적지 않다.

지난 4일에는 대전고법 제4민사부 심리로 당진지역 어민 4576명이 허베이스피리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정재판 이의소송'항소심 변론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당진 어민들은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앞선 사정재판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1심 민사재판에서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자 항소 한 것.

재판부는 일부 사건에 대해 다음 달로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서산지원에서 명확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됨에 따라 항소 사건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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