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에 따르면 신규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신규 진입요건이 2년 이상 연속해서 1㏊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을 통합 접수한다. 도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농업직불금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변경사항 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쌀소득보전 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통합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에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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