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호' 세종시 고교평준화 도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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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호' 세종시 고교평준화 도입 시험대

세종교육청 17일까지 입법예고… 전면도입 2017년부터 순차적용

  • 승인 2015-03-08 17:22
  • 신문게재 2015-03-09 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교육청 민선 2기 최교진 호가 고교 평준화 도입의 시험대에 오른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시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한 '세종시 고교 입시제도 변경 요건 충족성'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관내 모든 중학교 1학년 2개 학급 학생 및 학부모 1001명을 표본으로 삼았고, 이중 절반이 고교입시에 부담을 느끼고 그 배경에 고교 서열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안은 연구결과를 넘어 신설 학교가 기존 학교에 비해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특성을 고려했고, 이로 인한 서열화 방지 취지도 담았다.

실제로 지속적인 신설학교 증가세 속 기존 학교 지원 쏠림 현상은 뚜렷하다.

올해 1-1생활권 고운고와 두루고가 신입생 모집에 적잖은 애를 먹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존 한솔고(2-3)와 도담고(1-4) 선호도가 높고, 후순위는 양지고(1-4) 및 종촌고(1-3) 몫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입학전형 실시 지역(2조)은 세종시 전 지역으로 설정했다.

평준화 전면 도입 시기는 2017년 신학기에 맞췄고, 순차 또는 예외 고교도 일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특수목적을 담아 개교한 국제고와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예외 대상에 포함됐고, 한솔고(자율형 공립고)와 성남고(사립), 세종고(기숙형 공립고) 적용시기는 1년 늦춘 2018년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 거주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다.

조례 개정 시 해당 지역 거주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하고, 응답자의 60% 이상이 찬성해야하는 조건 때문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시의회에 제출된다. 개인·단체별 의견서는 이메일(heje8582@korea.kr) 또는 우편을 통해 학교혁신과(044-320-2112)에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상반기 중 합리적 방식의 여론조사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향후 1년여간 제반 제도 개선을 준비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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