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
이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의 부결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여야 원내대표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의외의 반대 및 기권표가 속출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당내 지도부 및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 때 재상정할 예정이며, 법사위와 어린이집 관련단체 등이 요구했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추가해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