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간 진통 끝에 누리예산 부족분 1조 7000억원 가운데 1조 2000억원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5064억원은 우회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관련법 개정은 4월로 미뤄진 상황이다.
대전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1310억원 중 6개월분의 어린이집 보육료 290억원을 편성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당장 2개월치 어린이집 지원 예산만을 편성한 광주를 비롯해 3개월치 예산만을 배정한 전북 등 상당수 시·도가 누리과정 보육대란에 직면하게 됐다.
현행법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는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법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대전도 보육대란에 직면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마련할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에야 우회 예산을 집행한다는 입장이어서 5064억원이 아직 기획재정부의 목적예비비 형태로 묶여있다.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놓고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교부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면 누리과정 재원 부담 갈등은 해소되지만 중앙정부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한 후 부족분을 목적예비비에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일선 교육청으로서는 정부의 교부금 배정만 바라봐야 하는 형편이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2월에 5000억원의 예비비 교부를 약속하고, 기재부는 지방채 발행 이후에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