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법조계 인사 조차 여론에 떠밀려 처리된 졸속 법안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회는 5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뤄질 염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언론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금융·의료·법률 등 민간영역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게 변협 측 입장이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예외조항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정무위의 최종안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정무위 내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주민의 고충과 민원, 지자체의 예산요청 청취 등의 정당한 민원이 다 막힌다는 반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하고 다른 분야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안의 시행일과 처벌 적용시점을 1년6개월 뒤로 미룬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임기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여야 내부에서도 국회의원 등이 대상에서 빠진 채 통과된 김영란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견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전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책임을 면하는 부분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그런 통로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며 “언론이나 사립학교 선생들이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야 한다면,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금융기관, 방위산업체 등 모두 포함 시켜야되는데 언론과 학교만 포함된 것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의 A의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불완전한 법안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적용·비적용 대상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김영란법의 한 축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은 전날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과 협의를 통해 4월 달에 입법과정에서 유보된 이해충돌 부분을 입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 개인의 사적 관계가 맞물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공무원 가족이 건설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지역에서 건설관련 인허가 담당업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번 김영란법에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강우성·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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