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4민사부는 4일 제322호 조정실에서 당진지역 어민 4576명이 허베이스피리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항소심 변론준비를 진행했다. 당진지역 어민들은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앞선 사정재판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1심 민사재판에서도 이들의 피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들은 사고 후 조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봤다고 하나, 당진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조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만큼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에 나온 당진지역 어촌계장들은 사정재판과 1심 진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한 어촌계장은 “해안선의 길이와 갯벌 면적 등에 대해 측량한 내용과 사고 당시 타르가 밀려들어 온 현장 사진 등을 보충했다”며 “법원에서 손해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필요한 준비를 마치는 대로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속행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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