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성회 직원들의 인건비 등 처우 문제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데다, 기성회회계를 일반회계와 함께 '대학 회계'로 합치는 것에 불과해 학생과 학부모, 구성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대학회계법'은 기존 일반회계는 국고로,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는 기성회회로 운영돼 오던 것을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대학회계'로 합친 것이 골자다.
문제는 기존 기성회비가 수업료 명목으로 그대로 징수되면서 국립대 학생들이 국가와 국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결과도 의미가 없게 됐다는 점이다.
2010년 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으로 불거진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문제는 결국 국가 부담 대신 이름만 바꿔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대학생 단체들은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대학이 이름만 바꿔 징수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대학회계법'이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보장하지만 보수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령을 통해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 다른 방향에서 보전할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각 대학총장과 대학노조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여서 곳곳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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