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뿐아니라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음주·골프 접대 등은 물론이고,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금액(5만원 안팎 예상)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불법이 될 수 있다. 명절때마다 공무원 등에게 의레 주는 명절 선물 등도 상당수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김영란법이 검찰에게 또하나의 칼자루를 쥐어 주면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100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을 검찰이 따지지 않게 됐지만,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사 개시 자체를 검찰이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다”며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제도 마련이 병행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금지행위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면 수사기관의 표적수사, 자의적 법집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자칫 '검·경 공화국 조성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준이 모호한 '공공성'을 잣대로 언론과 사학 교직원 등을 포함시키면서 위헌 소지를 여전히 남겼다. 실제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임·직원 등 다른 분야는 빠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재갈 물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라는 조건을 달아 '떡값·촌지를 없애겠다'는 애초 취지를 살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한정한 것도 다른 가족과 친·인척을 통한 '우회 청탁'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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