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 법은 929일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것이다.
법안 적용 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이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추가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등도 포함했다. 이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 부터는 접대문화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위헌소지가 여전한데다 검찰권 남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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