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9년 말 농업용지 구간 40km를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다. 홍수피해 방지와 유람선기착지·자전거도로 등 편의시설 및 제방도로 설치 등의 내용이다.
공구별 대형 및 중견 건설사가 사전 각본에 의한 듯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개별 공구별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충남도청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비리는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4개사(과징금 44억원)를 통해 확인했다.
생활하수 등을 하수도법 등에 따라 처리하기위한 시설 공사로, 가격 경쟁 회피 목적의 교묘한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입찰 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는 고질적 업계 관행을 제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사업 입찰 시 공정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있게 됐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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