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및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으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별도로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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