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보령·논산·계룡·당진시, 부여·청양·홍성·태안군 등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실시한 지적측량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번 검사에서 지적측량 등에 따른 민원 발생 사례를 중점 확인하고 반복적인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적측량 관련법규 적용 적정성 여부 ▲지적측량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성 여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상황 등 지적업무 주요시책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적측량 관련 민원 발생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해 이후 업무처리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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