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청은 총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해 이달부터 2개월에 걸쳐 총기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가정폭력이나 이웃간 다툼 등으로 112신고 전력이 있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총기를 수거한다.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한다.
이어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 할 수 있는 경찰관서가 현재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된다.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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