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속조치 시행에 손을 놓으면서 지난 해 연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에 착수하려던 도청사 등의 활용방안 용역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옛 충남도청사와 그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예상되는 매각대금은 795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물론,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매각 시점에 따라 대금은 달라질 수 있다.
국가는 충남도로부터 옛 충남도청사와 부지를 사서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문광부가 요청한 도청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하지만,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후 언제까지 매입한다는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특별법 통과 후 대전시와 충남도 등이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이를 위해 올해 거쳐야 할 구체적인 절차는 미정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매입한다'는 것만 정해진 상태다. 사업이 장기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문광부의 용역도 계획만 있지, 착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문광부 관계자는 “기재부와의 협의에 따라 용역비를 반영한 후에 특별법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무작정 지연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 지원 대상에 옛 충남경찰청사와 터가 빠지고 경찰청의 독자 활용을 고수해 문광부 용역 대상에 경찰청사가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 활용방안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만 통과됐지, 그 후로 아무 조치가 없어 사업 추진 등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