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주관한 3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확인조사 평가에서 ▲제도개선 제안ㆍ권고 채택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옴부즈맨 제도 구축 정도 ▲민원처리 만족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광역단체 평균 78.7점 보다 8.5높은 87.2점의 점수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려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증가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고충민원처리 확인조사는 행정기관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역량 증진과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 처음 실시했고 이듬해 74개 기초자치단체(시)까지 확대되었으며, 세종시는 지난해 처음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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