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황모(60)씨 등 8명에게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5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서로 공모하고 다수의 모집책을 동원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50명으로부터 투자금 16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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