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삼 대전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운영위원장 |
유성지역은 무엇보다도 주민거주지역과 너무 가까운 곳에 원자력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1㎞도 안 되는 지역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으며, 반경 2㎞ 이내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7000명이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3만 8000명이다. 이 지역 시설들이 원자력발전소에 비해서는 덜 위험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핵안전 사고가 발생해 왔다. 몇 가지만 추려보더라도 2007년 8월 6일에는 농축 우라늄이 분실돼서 IAEA사찰단이 입국해 조사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2011년 2월 20일에는 하나로원자로 방사능 유출로 인해 백색비상이 발령해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사고는 연구를 많이 수주해야 기관의 예산과 연구원들의 급여가 올라가는 PBS 제도 하에서는 불가피하기도 하다. 연구실적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2011년의 후쿠시마 핵사고,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만을 앞세우면서 안전은 소홀히 했다. 이제 우리 사회 도처에 산재하는 위험요소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사회적 우선순위와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안전과 생명인가? 아니면 위험과 죽음인가? 이 물음 앞에 대전 유성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지역의 원자력 시설을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곳으로 이전하고, 방사능폐기물은 경주방폐장으로 시급히 이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소박하지만 절실한 요구다.
지역주민들은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설립·운영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발의로 조례제정을 청원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조례제정만으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유성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전 및 세종 시민들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과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강영삼 대전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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