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충청·전라권과 수도권, 경상권 등 3개 권역 10개 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대상으로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경찰서 유치장의 유치인 인권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시설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중 3개 유치장의 경우 본관동 1층이나 지하에 유치장이 설치됨으로써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열악한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 표준규칙에는 유치장을 본관동 2층 이상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개 경찰서 유치장은 비상구 표시가 아예 없거나 연결통로가 물건으로 막혀 있거나 외부로 연결되지 않아 위급상황 발생 때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표준규칙에 의하면, 폐쇄적 공간에 설치된 유치장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화재 등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로 나가는 비상구와 피난 계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휠체어 경사로나 안전 손잡이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표준규칙을 위반한 유치장도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유치장 내에서도 기본적인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개별 경찰서 차원에서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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