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법원에서 법정녹음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전고법ㆍ지법 가정법원, 특허법원 등 대전지역 4개 법원은 지난달 초부터 법정녹음을 시행 중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조서로 기록되던 변론기록이 녹음으로 대체되고 녹취서와 요약 조서 등이 보조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시행 초기 준비소홀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전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사건 재판에서 녹음장비 고장으로 재판이 10여 분 가까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필요에 따라 녹음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제도시행 후에는 녹음이 필수적으로 바뀌면서 장비가 고장날 경우 재판이 올스톱 된다. 따라서 재판 진행 전에 녹음 관련 장비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녹음 장비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아 떨어져서 발언할 경우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녹음이 무의미하기 때문.
특히 재판부가 바뀔 경우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판기록이 요약되지 않고 녹음으로 통째 보관되면서 기존보다 양이 적게는 3배서 많게는 10배 정도 많아 요약본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 이 밖에 발언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마이크 성능이 떨어지다보니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다. 녹음 장비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말한 그대로 녹취록이 정리가 돼 이해안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언행 주의로 '막말 판사'가 사라지고 '공판중심주의'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그동안 재판부가 조서 작성에 들이던 역량을 심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모든 발언이 녹취록으로 남는 만큼 언행에 신경 쓰는 판사들이 늘면서 막말 판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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