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인을 쫓아다니던 스토킹 수준을 넘어 이제는 방화나 감금, 협박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예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7일 대전 대덕구 한 골목에서 전에 사귀던 여성을 차 안에서 폭행하고 3시간 가까이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구속된 남성은 30대인 전 애인이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경찰에 고소하고 헤어진 것에 격분해 여성을 폭행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차 안에 감금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는 요구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2013년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 동거남을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대전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3년 범죄 중 275건이 사귀던 애인에게 폭력 등 범행을 저질러 입건 경우고, 이중 20건은 애인 사이 흉기 등 강력범죄로 이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거나, 이별 통보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행, 감금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같은 이별범죄가 더욱 폭력적으로 악화되고 옛 연인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은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연인과의 관계를 소유로 인식하는 그릇된 일부 연애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경찰 등이 옛 연인의 괴롭힘과 폭력 신고를 심각한 범죄의 예비단계로 인식하는 신고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충남대 심리학과 전우영 교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행동은 용인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는 경우 상대를 강요하고 심지어 폭력적 수단까지 사용하게 된다”며 “소유 개념의 사랑이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좌절시킬 가족에게 극단적 공격성까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등이 옛 연인의 괴롭힘과 폭력 신고를 심각한 범죄의 예비단계로 인식하는 신고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옛 애인의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8만원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 옛 연인의 폭력적 행동에 피해자들은 심각한 두려움을 겪지만, 고소를 해도 피해자 안전을 보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사)천안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가정폭력도 경찰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지듯이 이별범죄에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강력범죄를 예방한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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