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Q씨는 매수한 상대 후보 측근을 불러 후보자의 뒷조사와 함께 이간질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상대측 인사를 매수하면서 “착수금 500만원과 평생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측 인사에 따르면 “실제 착수금이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Q씨는 자신의 측근을 이용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92만원을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수사 진행 상황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지만 농협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탈법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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