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예정됐던 도시고속화도로가 폐지되면서 해당 부지만큼, 호수공원과 공동주택 부지 등이 늘어 우려됐던 막대한 예산 문제까지 해결됐다.
하지만, 호수공원 내 수질과 인근 아파트에서 제기하는 조망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볼 사안이다.
시는 갑천 좌안 도시고속화도로 폐지구간 9만 5000㎡를 친수구역에 추가로 편입해 도안호수공원과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만 3970㎡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보상비 3100억 여원 등 모두 5400억 여원 규모다.
당초 사업 부지는 85만 6000㎡였지만, 도시고속화도로 폐지에 따라 9만 5000㎡가 더 늘어났고 사업비도 300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도시고속화도로가 폐지된 건 친수구역 지정 당시, 환경부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은 친수구역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부지가 확대되면서 우선 호수공원의 면적이 기존 46만 8000㎡에서 49만 2000㎡로, 2만 4000㎡가 늘었다.
공동주택 용지는 25만 8691㎡에서 28만 8440㎡로, 2만 9749㎡가 늘었고 연립부지도 2만 501㎡에서 3만 8369㎡로 증가했지만, 단독주택 용지는 5422㎡에서 4826㎡로 소폭 줄었다.
주택 부지 추가 확보로, 단독, 연립, 공동주택 세대는 애초 4800여세대에서 5500여세대로 늘어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근린생활 용지는 4975㎡에서 9137㎡로, 상업용지는 1만 115㎡에서 1만 1191㎡로, 주차장 용지는 5099㎡에서 5809㎡로 늘었다. 도로용지는 5만 4199㎡로, 기존 계획보다 4131(5.8%) 감소했다.
대전도시공사의 노력으로 부지가 확대되면서 시는 논란이 됐던 700억 원대의 사업 지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비 중 시비가 700억 원 정도 됐는데, 주택 용지 등을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을 분석했더니 지원 예산 없이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말 친수구역 변경안과 실시계획인가 도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의 문화와 역사를 담는 공원조성기법(story telling)을 도입해 명품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을 우선 고려하는 무장애도시, 노인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에 중점을 두고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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