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다음달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된다.
접수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충남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그동안 통합신청서 공동접수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시·군·구, 읍·면·동 등 지자체와 간담회 등 업무협의를 진행했다”며 “공동접수센터를 통해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와 접수 서비스를 실시해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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