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에 따르면, 170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1만여대의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이용할 경우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통해 장비이용료의 60~70%까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연구장비뿐만 아니라, 디자인, 설계, 모델링 등의 소프트웨어 등록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문기관(산학연협회)에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바우처를 구매해 지정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장비를 사용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참여기업의 바우처 보유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가수요를 방지하고,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장비이용 선택 폭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R&D재원이 투입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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