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과 25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조합별 선거인 명부는 24일까지 작성한다. 이후 4일간 선거권자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받아 3월 1일 확정하게 된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2명 이상의 후보가 나온 조합의 경우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받게된다.
후보자들은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28일까지 선거공보와 벽보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벽보, 어깨띠·윗옷이나 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규정이 제한적이어서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다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선거운동원 등도 없어 현행 조합장선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3월 11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를 통해 대전 15개, 세종 9개, 충남 151개 조합 등 총 175명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153개(2개 조합 간선제)로 가장 많고 수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8개와 13개, 한우협동조합 1개에 이른다.
출마 후보자들은 지역조합별로 차이가 있지만 550여명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내달 1일 조합별 선거인명부 확정을 앞두고 조합별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이뤄진 가운데 지역내 몇몇 조합에서는 조직내 반발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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