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3월 1일에 확정됩니다.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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