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만족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교육민원 서비스 품질향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이메일ㆍ유선ㆍ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부서를 독려해 5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비슷한 내용의 신규민원이 일주일에 3건 이상 접수될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그 대책 안을 마련하는 민원 예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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