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아쿠아월드 내 주차동 분양상가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
대전아쿠아월드가 재개장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주차동 상가 분양상인들은 당초 사기분양 피해를 하나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차동 분양상가 출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상가를 경유하지 않도록 주차장 3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만드는 등 수족관 재개장 효과에 분양상가를 배제할 움직임도 감지돼 우려를 사고 있다.
중구 보문산 대전아쿠아월드 내 주차동 분양상가는 2012년 1월 문을 연 이후 한 달만에 대부분 폐쇄됐다.
아쿠아월드가 휴업하고 분양사가 당시 홍보했던 ‘독점상가’, ‘수조량 4000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상인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분양상가 27명은 옛 (주)대전아쿠아월드 측에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법원도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사기분양으로 회사는 분양상인들에게 분양대금 9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직원 이름으로 분양을 가장해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회사 관계자 등이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판결과 형사처벌에도 정작 상인들은 현재까지 분양대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다.
대전아쿠아월드가 파산해 자산인 보문산 수족관 건물이 경매에 붙여져 금융권에 넘어가 분양 피해 상인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아쿠아월드 주차동 4층 상가의 분양대금은 평당 3000만원 수준으로 상가 2개를 소유하는데 4억 3000만원을 지불하는 등 상인 27명이 95억원의 사기 피해를 봤다.
당시 상가 2개를 분양받아 슈퍼를 열었던 A(47ㆍ여)씨는 대출금(4억 5000만원)을 하나도 상환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연간 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
또다른 분양상인 윤모(65)씨도 대출 2억을 포함해 8억원을 쏟아부은 후 파산해 현재 시간제 근로를 통해 월 120만원 이자를 메워나가고 있으며, 김모(61)씨는 아들과 편의점을 차렸다가 지금까지 월 80만원의 이자부담만 떠안았다.
이때문에 아쿠아월드 주차동 분양상가는 지난 3년간 폐허처럼 방치돼 물이 새고 곳곳이 녹슬고 있다.
대전아쿠아월드가 새로운 인수희망자를 만나 ‘대전아쿠아리움’이름으로 재개장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별개로 주차동 분양상가는 이같은 피해에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분양상인 김씨는 “법원도 아쿠아월드 상가의 분양은 허위ㆍ과장광고에 따른 사기분양으로 판단했지만, 피해액은 전혀 돌려받지 못해 여전히 빚더미에 있다”며 “사기대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상가 재개장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