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공무원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해 23일 공포한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그동안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만 하면 강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는 근무시간 외부강의 금지와 함께 직무 관련 강의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침에 따라 도는 근무시간 중 잦은 출장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문제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강의 대가로 위장한 금품 수수 등 잠재적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공무원들이 외부강의에 나설 경우, 소속 부서장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검토해 허가토록 하고, 도 감사위에서는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실태를 분기별로 지도·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번 지침은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군과 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침 제정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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