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태안의 한 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태안군내 한 면민체육대회에서 체육회와 12개 마을에 찬조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같은 체육대회에서 체육회와 2개 마을에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논산지역의 모 농협 현직 조합장인 C씨는 새마을부녀회장 D씨와 공모,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관광행사에 참석한 조합원 30여명에게 80만원 상당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찬조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며, 아산의 모 농협 조합원 E씨는 입후보예정자 F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4명에게 15만 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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