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도안신도시 내 자전거전용도로 경계블록 모습. |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 경계블록은 복합PP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내구성이 뛰어나 웬만한 충격에는 잘 깨지지 않고, 비상시에는 자전거가 블록을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그러나 도안신도시 내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된 경계블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 일부는 파편으로 인해 넘어질 뻔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다.
문제는 대전시 건설도로과와 건설관리본부, 구청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면서 파손된 경계블록의 복구가 제때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서구 담당자는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물 관리는 시 건설관리본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으며, 시 건설관리본부는 시 건설도로과에 문의하는 것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책임을 떠 넘겼다.
하지만 시 건설도로과는 유지·관리는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로 자신들은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물과 관련,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담당부서에서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별도의 업무분장 조례가 없고, 과거에 작성된 조례를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례를 적용하면 차도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 건설관리본부, 인도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는 담당 구청이다.
또 도로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지만 20m 이하의 도로는 구청에서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등 업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동안 복구는 지연되고, 경계블록은 파손된 채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원도안로에서 관저동으로 우회전 하는 구간은 도로에 경계블록을 고정하기 위해 설치한 볼트와 너트만 남아 있는 등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도안신도시는 지난 2009년 정부 정책에 의해 자전거전용도로를 보도에서 차도로 내렸다”며 “정부가 시험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적용하다 보니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계블록을 차로규제봉으로 바꾸거나 펜스를 치면 해결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변 상인들이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을 제기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달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경계블록 하나를 복구하는데 4만1000원이다.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도 불법주정차를 삼가 달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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