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징역형 과하다' 지적에 검찰 "높지않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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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 징역형 과하다' 지적에 검찰 "높지않다" 반박

일각 “1심때 감형 고려한 듯”

  • 승인 2015-02-17 16:55
  • 신문게재 2015-02-18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적정 수준임을 강조했다. 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구속자가 3명이나 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대전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17일 구형량이 높다는 세간의 일부 여론을 의식해“권 시장이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지역유지들로부터 정치자금 1억 5900여 만원을 수수한 것을 감안하면 구형량은 전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기준보다 더 많이 구형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많이 낮춰서 구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소된 권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거 인멸, 증인 회유 등의 재판방해 행동을 감안해 무거운 형량 구형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야당 광역단체장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은 기준에 맞는 형량을 구형했다고 설명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 등 구속자가 3명이나 된다. 구속자의 경우 최소 1년 6월 이상을 구형하게 돼 있다”면서 “가장 밑에서 일한 전화홍보원도 최고 500만원, 전화홍보업체 대표는 1년 6월 구형됐다.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권 시장은 그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1심 선고 때 형량이 많이 깎일 것을 감안, 기준보다 높게 구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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