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와 벌금 사이…지방선거 당선자들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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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와 벌금 사이…지방선거 당선자들 '희비'

단체장 선거법 위반 1심 형량 제각각…내달 오시덕 공주시장 재판 촉각

  • 승인 2015-02-17 16:55
  • 신문게재 2015-02-18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1심 선고 형량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과 정광섭 충남도의원, 문제광 대전 중구의원 등이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당선유지형이 선고된 반면, 홍순국 중구의원과 맹붕재 당진시의원, 문갑래 논산시의원 등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출판기념회 때 초청장 3500여 장 등을 발송하고 참석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지난 9일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황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출판기념회 때 정치적 발언이 없었고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됐다.

유권자들에게 80여만 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섭 충남도의원에게도 당선유지형인 벌금 80만 원이 최근 선고됐다.

법원은 또 지난달 20일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문제광 중구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전과누락이라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반해 선거에 큰 표차로 당선된 점 등이 감안됐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이와는 반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당선자들도 있다.

선거 운동 기간 전 자원봉사자에게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8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홍순국 중구의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예비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점 등이 형량에 반영됐으며, 홍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호소 전단지 800여 장을 나눠주고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맹붕재 당진시의원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거 당일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인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갑래 논산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16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공주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의 1심 선고 재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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