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비례대표·사진)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과학벨트 특성에 맞춘 거점·기능지구의 관리,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나 지원기관 지정 등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즉, 과학벨트를 관리, 육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거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 이 가운데 관리·육성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거점·기능지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수립토록 했다.
민병주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당초 목적대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본부 설립 등을 담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 순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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