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사업은 1997년 7월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2만9000여건이 접수됐다.
이 중 1만8000여건에 대해서는 조상의 땅 정보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총 8만9000여 필지 2억200만㎡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은 재산관리 소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민법에 따라 장자상속만이 가능하므로 해당자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사망자의 땅을 찾는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 상속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이름만으로도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업무' 서비스도 있다. 이는 도와 각 지자체에서 신청과 즉시 조회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은 쉽고 빠르게 토지를 찾을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며 “설을 맞아 아직 등기하지 못한 조상 땅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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